알림

  • 영세·중소사업자 카드결제수수료 인하 안내 2019-02-01
    안녕하세요? 위사입니다.

    쇼핑몰 운영에서 꼭 필요한 카드결제, 수수료 때문에 많이 부담되셨지요?
    2019년 1월 31일부터 영세·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쇼핑몰의 카드결제수수료율이 기존 3.5%에서 최저 2.1%로 인하되었습니다.

   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쇼핑몰의 운영비용을 마케팅이나 고객들의 혜택으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
    아직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좀 더 낮아진 지출 계획으로 쇼핑몰 창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습니다.

    반가운 수수료 인하 소식으로 부담은 적게, 꿈은 크게! 위사와 함께하세요.

    1. 개요
    - 카드결제에 한해 영세∙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
    - 관련근거 :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,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

    2. 대상
    - 국세청 기준 매출 규모가 영세·중소인 사업자 (사업자 총매출 연 30억원 이하)
    - 신생 사업자로서 매출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 제외 (매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선정)

    3. 시행일
    - 2019년 1월 31일(목) 0시부터 발생한 카드 결제 매출부터 적용

    ※ 우대수수료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PG사(간편결제 포함)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    꿈꾸는 세상, 위사.